

2025년 현재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대상자 요건과 혜택 범위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과 함께,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중 보장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을 말합니다.
1.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가구규모별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약 660,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080,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1,710,000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약 6,900만 원 이하
2. 지원 혜택
① 생계급여
- 현금으로 월별 생계비 지급
-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66만 원 수준
② 의료급여
- 1종: 본인부담금 없음 (입원·외래 포함)
- 2종: 일부 본인부담금 존재
- 치과, 한방, 정신과 진료 포함
③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 1인 가구 기준 월 290,000원까지 가능
④ 교육급여
- 초·중·고교생 교복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3. 추가 지원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 및 인터넷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지급
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1개월 내 조사 및 결정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위장전입, 재산은닉 등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
- 매년 정기 재조사 진행 → 소득·재산 변동 신고 필수
- 생계급여와 타 복지급여 중복 수령 시 감액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Q. 차량이 있어도 가능하나요?
A.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1,600cc 미만, 10년 이상 등)은 예외 인정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교육, 주거, 의료 등 생활 전반의 복지를 아우르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수급 기준이 완화되고, 중복 혜택도 늘어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업무지침(2025), 복지로, 각 지자체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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