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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와 신청방법

by passivefund 2025. 6. 10.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요약 인포그래픽

2025년 현재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대상자 요건과 혜택 범위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과 함께,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중 보장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을 말합니다.

1.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가구규모별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약 660,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080,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1,710,000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약 6,900만 원 이하

2. 지원 혜택

① 생계급여

  • 현금으로 월별 생계비 지급
  • 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66만 원 수준

② 의료급여

  • 1종: 본인부담금 없음 (입원·외래 포함)
  • 2종: 일부 본인부담금 존재
  • 치과, 한방, 정신과 진료 포함

③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 1인 가구 기준 월 290,000원까지 가능

④ 교육급여

  • 초·중·고교생 교복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 지원
  •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3. 추가 지원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기본료 및 인터넷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지급

4.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1개월 내 조사 및 결정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위장전입, 재산은닉 등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
  • 매년 정기 재조사 진행 → 소득·재산 변동 신고 필수
  • 생계급여와 타 복지급여 중복 수령 시 감액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Q. 차량이 있어도 가능하나요?
    A.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1,600cc 미만, 10년 이상 등)은 예외 인정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교육, 주거, 의료 등 생활 전반의 복지를 아우르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수급 기준이 완화되고, 중복 혜택도 늘어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업무지침(2025), 복지로, 각 지자체 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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